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손보협회, 소비자 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Q. A씨가 납부하고 있는 전세 아파트 관리비에는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이 화재보험료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A씨가 아닌 입주자(소유주)로 돼 있다. 만약 A씨 과실로 화재가 났을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A. 지난해 7월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그 이후 가입한 보험부터는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그동안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소유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했다.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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