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안 지키면 보험료 '껑충' [MBN뉴스]


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안 지키면 보험료 '껑충' [MBN뉴스]

【 앵커멘트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벌점에 법칙금만 냈지만, 올해부터는 단속되면 보험료가 껑충 뛰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깜빡이는 초록 불에 한 승용차가 진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뒤로는 차들이 줄을 서고,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 옆으로 다른 운전자가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사거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터뷰 : 운전자 - "가능하면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일 때 가는데 급하다 보면 좀 위반한 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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