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발 걸쳐 있다면…


횡단보도에 발 걸쳐 있다면…

새해에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험 관련 규정이 싹 바뀌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는데, 잘 모르고 운전을 했다가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이 대인사고는 최대 1000만원, 대물사고는 최대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젠 의무보험 한도인 ‘전액(1억500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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