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방문했다. A씨는 C씨 등 일행과 게임을 시작했고, 캐디로는 D씨가 참여했다. 게임이 진행 되면서 A씨 일행은 4번 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번째 샷을 친 후 D씨와 함께 이동했다. 이동 당시에는 C씨가 공을 치기 전이었다. A씨는 캐디와 함께 카트에서 내렸고, 이 위치는 C씨가 공을 쳐서 날릴 방향과 일치했다. A씨가 하차하고 비슷한 시간 때에 C씨도 공을 쳤다. D씨는 C씨가 공을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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