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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