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4년간 60만여가구 기초생활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4년간 60만여가구 기초생활급여 혜택

2017년 이후 수급자 가구 58.2% 늘어…2000년 이후 수급자 규모도 최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최근 4년간 60만여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던 선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60만4천가구, 총 77만8천명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총수급자 수는 164만 가구, 236만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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