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205071). 원고 A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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