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 규정, 장애'특성·복지욕구' 적합서비스 제공해야


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 규정, 장애'특성·복지욕구' 적합서비스 제공해야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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