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도 보장…대구시, 시민보험 갱신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도 보장…대구시, 시민보험 갱신

만 65세 이상 대구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개 항목만 보장됐다. 이번에 보장 항목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1∼5급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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