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대상으로서의 보험금의 범위


유류분 반환대상으로서의 보험금의 범위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법리는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재확인이 된 사항이다.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속에 있어서 보..........

유류분 반환대상으로서의 보험금의 범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류분 반환대상으로서의 보험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