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그대로인데…250만명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월급 그대로인데…250만명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월급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한 영향이다. 월급 3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29만원(5.5%) 올랐고,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6.1%) 인상됐다. 평균 변동률은 5.6%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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