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사건을 통해 본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 남용 문제점


맘모톰 사건을 통해 본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 남용 문제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도 반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필자 역시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하급심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대법원 판결 선고 후로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보험사는 맘모톰 절제술 비용은 임의비급여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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