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하다 ‘쾅’…경비원, 수리비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


대리주차 하다 ‘쾅’…경비원, 수리비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

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친 경비원이 수리비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아파트 경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9년 8월 입주민이 맡긴 자동차 열쇠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다. 피해 차주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474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74만여원을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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