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장애물에 가로 막힌 '휠체어 유권자'


[집중취재] 장애물에 가로 막힌 '휠체어 유권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참정권이 여전히 먼 얘기다. 2020년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의 국회 입성 이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변화가 일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은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소로 향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경기일보는 지난 3월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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