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브로커? DB손보 정당한 보험금 청구 폄하


손해사정사가 브로커? DB손보 정당한 보험금 청구 폄하

DB손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DB손해보험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두고 “상해사망도 질병사망도 아닌”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비자주의보(제67호)를 발령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김 씨(53년생,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가족이 낸 보험청구에 대해 DB 측이 ”자살은 상해사망의 면책사항이고 질병사망에서 정신질환을 제외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한 데서 시작했다. 김씨가 가입한 컨버전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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