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적용


천식·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적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내달부터 천식, 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서 2022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법에서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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