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도입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도입된다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 승객이 내릴 때 차 뒷유리에 빨간색 엘이디(LED)등이 켜지는 ‘하차중 알림등’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의 실증 특례는 펫콤과 젠틀펫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를 진행한 뒤 고정 장소(펫콤~경기 안산, 젠틀펫~경북 문경)의 차량 내 화장로에서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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