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은 별개?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은 별개?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입일자, 수익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동일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등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진단, 수술,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사망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등의 절차와 동의 등을 거쳐 수익자로 지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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