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근로자의 범죄행위 직접 원인 발생 '부지급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아산시 모 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 10분경 평택시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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