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하반기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50%로 높아져 건보료 더 내야 은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다 2020년 4월 퇴직한 A(64)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 2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크다.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지 못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건보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연간 3천12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록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많은 은퇴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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