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적용…’전속성’ 14년만에 없어져


이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적용…’전속성’ 14년만에 없어져

국회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 통과 특수근로자 ‘노무 제공자’로 정의 내년 7월 1일 적용…“사각지대 해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개정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배달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의 보호를 받게된다. 9일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근무 중인 한 배달기사의 모습. /박건우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국내 배달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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