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바뀐다...38등급 이하 보험료 인하


건보 지역가입자 산정방식 바뀐다...38등급 이하 보험료 인하

현행 소득 38등급 이하 지역가입자 대부분 소득보험료 인하 소득보험료 산정 등급제→정률제 변경 영향 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도 인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이에 따라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우선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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