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 영양관리 돕는다…지원센터 연내 18곳 개소


노인·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 영양관리 돕는다…지원센터 연내 18곳 개소

사회복지시설급식지원법 내달 28일 시행…5년내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 12년차 맞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34개소로 늘어 13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어린이집 급식 조리실에서 중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신종코로나(코로나19) 차단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정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0.2.13/뉴스1 News1 공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 등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무료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무료급식소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면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의무고용돼 있는 상황...



원문링크 : 노인·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 영양관리 돕는다…지원센터 연내 18곳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