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레저 사고 급증…건보공단 "쌍방과실 경우 과실비율 따져"


여름철 수상레저 사고 급증…건보공단 "쌍방과실 경우 과실비율 따져"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바다, 강 등에서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수상레저 사고가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기에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4세 A씨는 2018년 7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상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중 뒷사람의 점프로 몸이 튕겨져 나가는 순간 허리가 앞으로 꺾이면서 고꾸라지며 물속으로 떨어져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자 측에 대해 안전 규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미흡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 자기 신체를...


#수상레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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