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사고와 보장확대 특별약관의 구성


자기차량사고와 보장확대 특별약관의 구성

자기차량사고손해는 다른 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자기차량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차량사고로 인한 주된 손해보험금은 수리비다. 수리비의 범위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위 내용에 의하면 자기차량이 다른 차 이외의 물체와 충돌한 경우라든가 추락 내지 전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인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은 특별약관에서 정한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약관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이다. 그런데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서 보상해주는 것 이외에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장해줄 수도 있다. 가령,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는데 자기 차량이 너무 심하게 부서져서 자력으로는 그 운행이 불가능하여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



원문링크 : 자기차량사고와 보장확대 특별약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