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실비보험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백내장 수술 입원 치료, 실비보험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대법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할 사정 있어야" 백내장 수술 이후 입원을 하면 고액의 실손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실손 의료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입원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백내장 수술 실손 의료비는 10만~30만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이후 입원 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모든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로 인정되어 실손 보험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존 가입자들이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입원치료를 기본 전제로 한 진료비 책정 방식 중 하나인 '포괄수가제'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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