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반려견 엘리는 지난해 차에 치여 1년 8개월의 짧은 생을 마무리했다. 함께 살던 이영자 씨의 딸은 엘리가 사망한 곳을 보면 다리가 떨려 걸을 수 없는 상태라 다른 지역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 차에 치이기 직전 엘리의 모습 (이영자(가명) 씨) 작년 5월, 이영자 씨는 산책을 위해 엘리와 집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 산책이 될 줄 이영자 씨는 꿈에도 몰랐다. 어린이가 많이 찾는 단지 내 공원 근처에 있던 엘리는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리던 소형차에 치였다. 단순 부상에서 그칠 수 있던 사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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