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車사고, "차량과실 100% 기본"···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적용


아파트 車사고, "차량과실 100% 기본"···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적용

- 아파트 단지 내에도 도로교통법 적용.시행 - 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차량과실 100% 기본 - 합리적 인정기준 통해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노력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차량과실 100%가 기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반영해 이같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밖에 산업단지, 군부대 등의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및 보행자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모든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 수렴과 교통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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