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출근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산재' 뒤바뀐 판결


자가용 출근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산재' 뒤바뀐 판결

[산재X파일]직장과 집 거리 100 근로자, '승용차·고속도로' 이용 불가피했다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교통 대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자차로 출근한다면 졸음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출근길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까요?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직장인 A씨는 평소 본인의 승용차로 직장까지 출퇴근했습니다. A씨는 집과 직장의 거리가 100 정도로 멀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직장 근처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을 다녀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여느 때처럼 승용차로 출근 중이던 A씨는 잠깐의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있는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대퇴골과 무릎 등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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