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이겼다…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패소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이겼다…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패소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가입자 편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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