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억' 흥국·DGB·KDB생명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가 이겼다


'336억' 흥국·DGB·KDB생명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가 이겼다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 사이의 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336억원을 둘러싼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 등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사이 소송에서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보험사 외 삼성생명 등 약 16만명의 1조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이 249억원, 흥국생명이 85억원, DGB생명이 2억원으로 총 336억원이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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