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의 3가지 요건>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해당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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