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1960년 3월생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2세가 돼 수급자격이 생겨서다. 최소기간인 10년간 가입해 수령금액은 많지 않지만 '소소한 용돈이 되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1961년생인 B씨는 내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2년 후인 2024년 생일이 지나서야 연금수급 자격이 생긴다. 나이차이는 1년인데 연금은 2년 뒤에 받게되는 셈이다. 만 60세→만 65세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급연령 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5세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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