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軍…法 "평등원칙 위반" / TV조선


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軍…法 "평등원칙 위반" / TV조선

[앵커]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입은 얼굴 흉터에 대해 상이연금을 주지 않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난 흉터로 인한 고통에대해선 남녀가 따로 없다며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1년 육군 장교로 근무한 A씨. 당시 작업 차에서 떨어져 왼쪽 얼굴이 5cm 가량 찢어졌고, 이후 치료를 했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1996년 전역한 A씨는 24년이 흐른 2020년 "얼굴 흉터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씨 / 전직 군인 "군 제대하고 나서 직장생활 자체를 아예 못 했으니까요. 얼굴에 흉터가 칼자국처럼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런데 A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 상이연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2006년 해당 규정이 '흉터가 남은 여자'에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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