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상해 보험금 증가 속도 빨라…상해 급수 개정 필요


뇌진탕 상해 보험금 증가 속도 빨라…상해 급수 개정 필요

자동차보험 뇌진탕 상해 보험금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건강보험 대비 진료일수가 길어 과잉진료로 의심되고 병급을 통해 보험금 한도가 높아져 뇌진탕 진단을 받으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9일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 사례는 상해 심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자동차보험의 허점(Loophole)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서 상대(피해) 차주 B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고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상식적으로 신체 상해가 없어 보였지만 B씨는 뇌진탕을 주장했고 경추 염좌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B씨의 상해 여부와 심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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