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논란...2009년 10월 전 가입자만 전액 수급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논란...2009년 10월 전 가입자만 전액 수급

계약 날짜 기준으로 가입자 차별 논란 #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자녀가 약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13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후 A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며 '건강보험영수증 및 소득분위별/연도별 영수증'을 보내라고 안내했다. 하 씨는 2011년 가입 당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사로부터 듣지 못했고 이미 목돈을 사용한 터라 1년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병원비를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 씨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책이다.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2년 B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후 인대파열로 입원 뒤 재활치료를 받았다. 4회는 보험금을 받았고 150만 원 가량의 입원비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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