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숨지거나 후유장애 시 최소 1.5억 보험금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숨지거나 후유장애 시 최소 1.5억 보험금

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행정처분 기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가 확정됐다. 피해를 입은 환자는 사망·후유장애 시 최소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보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위반하면 최대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환자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19일, 시행규칙을 2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공 무릎 관절,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인체에 30일 이상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 대상 규정 보험 종류·금액 규정 보험 가입 기한 및 보험 정보 입력 시기 규정 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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