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쯤? 이젠 쪽박찬다"…28일부터 음주 등 사고부담금 '확' 늘어


"한 잔쯤? 이젠 쪽박찬다"…28일부터 음주 등 사고부담금 '확' 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확'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운전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부담금 1000만원, 대물 피해부담금 5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1억50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존의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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