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실상 보험 혜택 없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실상 보험 혜택 없다

국토교통부가 7월 28일부터 운전 시 음주, 뺑소니, 무면허,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시행했다. 자동차 보험은 모두가 예외 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이라고도 하는 ‘의무 보험’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이 합쳐진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보험으로 보장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의무 보험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1억 5000만원, 물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 까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상은 이뤄지지만, 보험사에 벌금처럼 물어줘야 하는 돈이 있다. 이를 사고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 금액이 7월 28일 이전까지는 사고 1건당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원, 물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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