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내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까?


침수된 내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까?

자차 특약 활용하면 수리비 보상 통제지역 주차시 보상 어려워 #1. 평소 동네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A씨는 집앞 하천 공영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왔다. 몇일간 장마가 지나가고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본인 차량이 폭우로 인해 침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침수로 인해 엔진결함이 생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A 씨는 가입한 보험사로 바로 연락을 했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을 활용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A 씨는 1000만원의 정도를 수리비로 보상 받았다. #2. 제주도에 사는 B씨는 지난해 여름 아이와 함께 해변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태풍으로 높은 파도가 수차례 몰아쳤고, 아이가 뒷 창문을 열어둔 것을 몰랐던 B씨는 식사 후 차량에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B씨 역시 차량의 네비게이션 등 일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B씨도 자동차보험의 자차특약이 떠올라 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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