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범위 어디까지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범위 어디까지

"고의 없으면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나 업무환경 등에 관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다. 중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만약 알려야 할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1일 게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질병진단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20년 1월 전동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전동기(450와트)가 부착된 자전거(전동자전거)를 사용했는데도 청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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