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복지➍] ‘점진적 퇴직’ 돕는 유럽의 아이디어


[행복한 복지➍] ‘점진적 퇴직’ 돕는 유럽의 아이디어

같이탐구생활-행복한 복지 | 임금피크제 담론 2편 실제 퇴직 시기는 정년보다 훨씬 빨라 연금수급 전까지 기업이 일정 책임져야 “임금피크제 대신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점진적 퇴직 시스템으로 연금고갈을 대비할 수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통권 502호 ‘행복한 복지’ 3편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문제는 ‘점진적 퇴직’을 도입하려면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진적 퇴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 하르츠 개혁을 통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사진=뉴시스] 한국에서 노동자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닌 이상 정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년을 채우기 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근거로 임금을 확 깎아버리니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거죠. 문제는 명퇴한 이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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