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폭탄’ 국가 배상 책임은...


서울 ‘물폭탄’ 국가 배상 책임은...

판례, 예상넘는 재해는 인정 안해 관리·보수 등 대응 미흡땐 수용도 서울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로 피해입은 상점을 복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도 “침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폭우가 내린 8일 밤 서초대로 차량이 뒤엉켜 있다. [연합] 2011년 경기도 양주에서 하루 460mm에 달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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