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OO주식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달 남짓한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직원 전환을 앞뒀습니다. 팀장은 A씨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필 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A씨와 팀원들은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1차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간 A씨는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약 30분 뒤 건물 복도에서 쓰러진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아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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