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폰 보험 가입시 중요 정보제공 미흡"


소비자원 "스마트폰 보험 가입시 중요 정보제공 미흡"

스마트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41.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과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가 그 뒤를 이었다. 상법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개사(KT·SKT·LGU+·삼성전자·애플·마이뱅크·캐롯·쿠팡)의 효력 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곳(KT·SKT·LGU+·삼성전자)에서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3개 사업자(KT·SKT·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의 별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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