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둔갑한 성형수술…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2년


도수치료로 둔갑한 성형수술…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2년

500만원어치 시술받고 보험금 527만원…법원 "죄질 불량" 성형외과 (CG)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이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환자에겐 아예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고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이 6곳의 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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