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입원' 주의보...통원비만 지급해 소비자 분쟁 빈발


백내장 수술 '입원' 주의보...통원비만 지급해 소비자 분쟁 빈발

대법원 판결후 입·퇴원서 있어도 통원으로 간주 사례 1#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하 모(여)씨는 2009년부터 A손해보험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최근 눈이 침침해져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안과에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수술과 입원비로 총 1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고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 씨는 "약관에 기재된 입원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사례 2#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말 왼쪽눈 시야가 흐려져 서울 소재 안과에서 이틀에 걸쳐 1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최근 보험금 지급 문제로 걱정이었던 이 씨는 병원 측의 입원 수술하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B손해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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