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입원실', 밤엔 '콜' 받고 사라졌다…그의 수상한 이중생활


낮엔 '입원실', 밤엔 '콜' 받고 사라졌다…그의 수상한 이중생활

[요지경 보험사기] 대리운전 기사 A씨가 교통사고로 3주간 병원에 입원한 동안 60회가 넘는 대리운전 콜을 수락한 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검사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2018년 1월 A씨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척추염좌 진단을 받아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입원 치료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 250만원을 수령했다. 입원 기간 A씨는 저녁만 되면 몇 시간씩 사라졌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부상이 경미한 상태인 A씨는 입원 기간에도 '카카오T(모빌리티 앱)'에 뜨는 대리운전 콜을 수락해 일하러 나간 것이다. 입원이 불필요했던 '나이롱 환자'인 A씨의 이중생활은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검사로 적발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T에 대리운전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에게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T를 이용하는 경우 수락한 건별로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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