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맨홀에 화물차 빠져…안전시설 없는데 차주 과실? : KBS


공사 중 맨홀에 화물차 빠져…안전시설 없는데 차주 과실? : KBS

[앵커] 상수도 공사를 하던 대전지역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시설물도 없었고, 공사업체는 맨홀 들뜸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사고 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회전하던 1톤 전기화물차가 맨홀을 밟은 뒤 큰 충격을 받아 멈춰 섭니다. 솟아오른 맨홀 뚜껑이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로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5cm 정도 깎아내 맨홀이 도로에서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수리비만 2천4백만 원이 나왔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사업체 측 보험사는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며 차량 감가상각을 고려해 천만 원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이태우/피해 운전자 : "안전운전 의무를 안 지켰다고 그것으로 저한테 40% 과실을 따지는데, (맨홀이) 제대로 닫혀 있고 제대로 관리됐으면 사고가 안 났죠."] 하지만 사고 당시 CCTV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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