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반영 피부양자 탈락에…"국민연금 가입않고 조기 수령"


연금소득 반영 피부양자 탈락에…"국민연금 가입않고 조기 수령"

'年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자 임의계속가입 줄고 조기노령연금 수령 늘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되자 국민연금공단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노후에 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고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드는 대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타려는 추세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인한 '국민연금 조기 이탈'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합산소득...


#국민연금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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